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민의 문화ㆍ체육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복합시설인 양산시 문화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양산시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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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민의 문화ㆍ체육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복합시설인 양산시 문화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 2024.5.9.> 1. “양산시 문화체육센터(이하 "문화체육센터"라 한다)”라 함은 제3조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하여 “부대시설”이라 함은 이에 부수되는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문화체육센터의 사용”이라 함은 제3조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센터의 문화예술시설 및 체육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거나 공연, 영화상영, 광고물 게시, 전람, 교육, 수강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프로그램 수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제10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공연장, 전시실, 실내체육관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탁자”라 함은 제31조 규정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7. “단체”라 함은 구성원 20명 이상이 이용하기 위하여 동시입장
제3조(명칭과 위치 등) 문화체육센터의 명칭과 위치, 주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문화체육센터는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문화체육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장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② 시장은 문화체육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시장 또는 제31조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문화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등) 문화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5.9.> 1. 문화예술 진흥 및 건전여가 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 3. 그 밖에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개방 및 이용) 시장 또는 수탁자는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에 항상 개방하여야 하며,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문화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8조(운영시설) 문화체육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5., 2024.5.9.> 1. 문화예술시설 :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시청각실, 세미나실, 강좌실, 공부방 등 2. 생활체육시설 : 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실내 골프연습장, 볼링장, 풋살장 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휴게실, 스포츠용품점, 식당, 주차장 등
제8조의2(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① 시장은 문화체육센터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에 관하여「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별표를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수탁자(시장이 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정한다.
제9조(적용범위) 문화체육센터 시설 중 문화예술시설의 범위는 공연장, 전시실, 시청각실, 다목적실, 세미나실, 강좌실, 공부방 등(이하 “공연장 등”이라 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5.14.>
제9조의2(강좌의 범위) 강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ㆍ창업을 위한 강좌 2. 자격증, 직업교육 강좌 3. 문화ㆍ교양ㆍ취미 강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좌 [전문개정 2013.5.14.]
제9조의3(강좌의 운영) ① 강좌 프로그램 종류와 운영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② 강좌 수강생은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모집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