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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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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등에 따라 양산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② 시장은 양산시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③ 삭제 <2014.12.31>

제4조 경비보조 및 지원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3.> 1. 양산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재정 지원 2.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재정 지원 3. 성인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 시민공개강좌, 학습동아리 교육, 평생학습활동가 활동프로그램 등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재정 지원 4. 평생교육과 관련된 동아리 및 단체 강좌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전문개정 2014.12.31]

제4조의2 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대우

제4조의2(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대우)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제4조의3 프로그램 운영의 위탁

제4조의3(프로그램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7.3.>]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양산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 국장, 평생교육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지역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4.1., 2013.12.27., 2014.12.31., 2015.12.31, 2017.12.19, 2019.3.27, 2021.1.4., 2023.7.3.>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3.27>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7.3.>]

제9조 의장 직무 등

제9조(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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