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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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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는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이하 “반려동물지원센터”라 한다)는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618-20에 둔다. <개정 2025.7.3.>

제4조 시설 및 기능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반려동물지원센터는 입양지원실, 교육실, 놀이터, 목욕실, 운영사무실, 편의공간 및 그 밖의 부대시설로 구성한다. ② 반려동물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 입양 사전 교육 실시 2. 반려동물 놀이공간 및 시민 여가공간 제공 3. 반려동물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반려동물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시간 및 휴관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반려동물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반려동물지원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 [본조개정 2025.7.3.]

제6조 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6.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7.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2조에 따른 유효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제7조 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지원센터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인 경우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2. 반려동물이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반려동물지원센터의 이용질서 및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제8조 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 시장은 반려동물지원센터 이용자가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반려동물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공단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반려동물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의 기능은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양산시 동물복지위원회가 수행한다.

제11조 자원봉사자 지원

제11조(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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