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양산시의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7, 2015.12.31, 2018.12.27>
양산시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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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양산시의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7, 2015.12.31, 2018.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12.5.7, 2018.12.27., 2024.12.19.> 1. 삭제 <2024.12.19.> 2. 삭제 <2024.12.19.> 3. 삭제 <2024.12.19.> 4. 삭제 <2024.12.19.> 5. 삭제 <2024.12.19.>
제3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양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19.>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2015.12.31.>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8.12.27, 2023.3.30.>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5.7>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어린이집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임ㆍ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1. 삭제<2018.12.27.> 2. 삭제<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 안건은 사전에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27> ④ 삭제 <2018.12.27.>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⑥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내용의 공개 방법은 당해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10조(어린이집의 설치) <개정 2012.5.7>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8.12.27> ② 시장은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 수요가 있을 경우 시립어린이집에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명칭)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 ○○어린이집”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