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9, 2016.12.30>
양산시 · 공포일 2025-1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9, 2016.12.30>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1.4.19, 2012. 11. 19, 2014.10.29>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2. 11. 19>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개최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분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5.12.31.>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5.7, 2012. 11. 19, 2016.12.30, 2017.12.19, 2021.12.16., 2025.4.10.> 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 등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공고할 것 가. 양산시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양산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양산시 인터넷홈페이지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라. 양산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2.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9>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에서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11. 19, 2021.12.16.>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1. 19>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4.19, 2012.11.19, 2014.10.29., 2015.12.31. 2016.7.18, 2017.7.12, 2020.7.9>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면적의 10퍼센트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양산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 관리와 관련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 11. 19>
제10조의2(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7조제3호나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9.12.26.>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