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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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낙동강 수변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시설”이란 낙동강 수변공원에 설치된 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낙동강 수변공원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별표 3에서 정하는 이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7.8.>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및 사용료를 납부하는 휴양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신설 2021.7.8., 2024.6.27.> 1. 체육시설 및 사용료를 납부하는 휴양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2. 불법ㆍ무단 이용 등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운 경우 3.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4. 특정단체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는 경우(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5.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 (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발되었을 경우 사용정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사용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한다. 이 경우 사용제한일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공익상 또는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기간 및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의 우선순위) 시장은 다수인이 이용시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첨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① 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③ 별표 3에서 정하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16.>
제9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별표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12.26, 2021.7.8.> ② 시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별표 3의 휴양시설과 유기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12.26, 2021.7.8.> [제3항에서 이동 <2021.7.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개정 2021.7.8.> [제4항에서 이동<2021.7.8.>]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등) 시장은 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결정 후 통지한 날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고, 제5조에 따라 취소되었을 경우 그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4>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이용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규칙을 준수해야한다.
제12조(원상복구 등)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