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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양산시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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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양산시 본청의 국장, 과장, 담당관의 직급,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정책특별보좌관은 시장을, 담당관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장을, 소속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12.19., 2024.6.27.>

제3조 정책특별보좌관

제3조(정책특별보좌관) 정책특별보좌관은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에 대하여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6.27.]

제4조 기획예산담당관

제4조(기획예산담당관)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31.> 1. 시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의 개발, 입안에 관한 사항 4. 현안정책사업 추진 및 지원 5.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운영과 심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7. 지방채 일시차입금 및 채무부담관리 8. 지방공기업의 기획 조정 9. 지방 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총괄 10.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1.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법제 및 소송업무의 총괄 13.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항 14. 규제등록 및 관리총괄 15.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기획ㆍ예산ㆍ법무ㆍ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2023.12.19.>] [제3조에서 이동<2024.6.27.>]

제5조 소통담당관

제5조(소통담당관) ① 소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소통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19.> 1. 시민통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정혁신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언론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4. 시보발간 및 공고ㆍ고시에 관한 사항 5. 국ㆍ도ㆍ시정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민소통, 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2023.12.19.>] [제4조에서 이동<2024.6.27.>]

제6조 감사담당관

제6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ㆍ통제 및 결과 조치 2. 공무원징계 의결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3. 시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4.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지시사항 처리 5.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6. 양산시 옴부즈만 운영 및 시민 갈등ㆍ분쟁 조정 7. 그 밖에 감사, 공직감찰, 공무원 청렴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이동<2023.12.19.>] [제5조에서 이동<2024.6.27.>]

제7조 경제국

제7조(경제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민생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무과장과 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19., 2024.12.31., 2025.12.11.> ② 민생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2024.12.31.>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고용ㆍ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개발 및 청년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소비자 보호 및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사항 5. 물가대책 및 시장관리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권 상점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노사지원 및 노동권익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 투자유치에 관한 전략 및 계획 수립 2.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단 및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비즈니스센터

제8조 미래혁신국

제8조(미래혁신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산업혁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AI스마트시티과장과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교통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대중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19., 2024.12.31., 2025.12.11.> ② 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정부(경상남도)출연 연구기관 등 유치에 관한 사항 3. 전략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양산첨단융합산업기술원 설립에 관한 사항 5. 양산혁신지원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략산업 R&D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7. 부품소재,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해양기자재 산업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경남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벨트 조성에 관한 사항 9. 창업지원 시책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창업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창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제9조 문화관광체육국

제9조(문화관광체육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문화예술과장, 관광과장, 체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1., 2025.12.11.> ②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9., 2024.12.31.> 1. 문화ㆍ예술의 육성, 발굴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행사 유치 및 시행·지원에 관한 사항 3. 전통사찰ㆍ종교, 문화ㆍ예술단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출판, 음반 및 비디오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시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공간 확충 및 문화기반시설 지원 7. 국가유산, 전통문화의 발굴, 보존 육성 및 관리 8. 문화, 예술,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2. 관광동향 분석 및 관광활성화 정책 개발 3.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ㆍ지원사업 추진 4. 관광축제 행사 개발 추진 5.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 관광자원화 6.

제10조 복지국

제10조(복지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및 아동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11.> ②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1.>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3. 보훈에 관한 사항 4.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조사에 관한 사항 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돌봄통합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양산시복지재단 관리, 지원 2.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3. 이웃돕기 후원 및 결연 4. 장애인복지사업 및 시설, 단체지원ㆍ편의시설 관리 5. 노인복지사업 및 시설ㆍ단체, 장묘ㆍ장사 등에 관한 업무 처리 6. 그 밖에 사회복지, 장애인,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④ 여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1.> 1. 출산장

제11조 행정국

제11조(행정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행정과장과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과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11.> ②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서무ㆍ의전ㆍ보안ㆍ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복무ㆍ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 4. 인사ㆍ직제 등 조직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구역 조정, 여론ㆍ동향관리 및 소속 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 7. 선거에 관한 사항 8.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사무에 관한 사항 10. 자원봉사 업무의 총괄 기획ㆍ조정 11. 그 밖에 다른 국ㆍ과ㆍ담당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1.> 1. 세출예산의 관리 및 결산 2. 자금수급 배정에 관한 사항 3. 계약업무의 자금지출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 5. 물품 및 공무용 차량 관리 6. 본청 및 공공청사 유지ㆍ관리 ④ 토지정보과장은 다

제12조 환경녹지국

제12조(환경녹지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수질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림과장과 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19., 2024.12.31., 2025.12.11.> ②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미세먼지 대응 업무 4. 공해ㆍ환경오염ㆍ대기 보전에 관한 사항 5. 환경오염원 조사ㆍ분석 및 오염도 측정 6. 배출시설의 지도ㆍ감독(대기, 소음, 진동) 7. 그 밖에 기후대응, 대기, 환경지도(대기, 소음, 진동), 악취대응에 관한 사항 ③ 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보전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수질관리 및 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비점오염 저감에 관한 사항 4. 수질오염원 조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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