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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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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시설물 등을 유료로 연중 개방하여 구민의 예식·문화예술·강연회·그 밖의 일반 행사 등 구민의 편의증진 및 구정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청사 시설물 운영 및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시설물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1>

제3조 시설물 등의 범위

제3조(시설물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시설물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사(이하 “구청사”라 한다) 대회의실, 다목적홀, 소공원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 1, 2015.5.21> 1. 본관 3층 대회의실(웨딩홀)과 그 부대시설 <개정 2015.5.21> 2. 신관 4층 다목적홀(웨딩홀)과 그 부대시설 <개정 2015.5.21> 3. 삭제 <2015.5.21> 4. 소공원: 전통혼례식장, 문화행사 등 <신설 2011. 4. 1>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21, 2025.12.11>

제5조 허가의 제한

제5조(허가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1. 4. 1> 2. 시설,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4. 물품판매의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 4. 1>

제6조 허가의 취소 등

제6조(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변경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구청장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때 5. 구청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때 6.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기타 시설물 관리상 퇴장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와 사용시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4. 1> ② 시설물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시설물 사용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③ 사용자가 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등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부산광역시 서구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 하였을 경우 3.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4.1]

제10조 사용중단 신고 등

제10조(사용중단 신고 등)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2011.4.1>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은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2011.4.1>

제11조 권리의 양도 금지

제11조(권리의 양도 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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