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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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4.5.>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게시시설 없이 옥상 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4.5.>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구청장은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또는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단의 경우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4.5.>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3.4.5.>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 4.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6.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면서 제4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신설 2023.4.5.>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의 시설물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4.5.> ②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4.5.>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가. 높이 및 면적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 거리 1)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 2)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 3)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 2. 선전탑의 경우 가. 높이: 지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 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하지 않을 것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20조에 따라 시 조례 제13조제4항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이하 “지정게시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사무의 운영 실적이 양호하여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제1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게시·제거 대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지정게시대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지정게시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수탁자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4.5.>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본조신설 2025.12.1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5.12.11.>]
제12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에서 이동<2025.12.1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