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주택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검 및 보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대덕구 · 공포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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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주택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검 및 보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 비율이 70% 이상인 건축물 포함)을 말한다. 2. “관리자”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보수·보강”이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화재예방 등을 위한 공사 및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해당하는 점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노후주택의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안전 구축과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노후주택의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후주택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후주택의 현황 조사 및 안전점검 계획 2. 점검 및 보수·보강 사업의 추진 방향 및 대상 선정 기준 3. 예산 편성 및 재정 지원 방안 4. 기술자문단 운영 및 전문가 컨설팅 계획 5. 주민 홍보 및 참여 유도 방안 6. 사업성 분석 및 사후관리 방안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덕구 내에 소재한 노후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2층 이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2. 안전점검 결과 구조적 결함, 화재 위험, 주거환경 등 안전 취약성이 확인된 노후주택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물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물 3.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 4.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급받고 그 지원주기가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 5.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이 체납된 건축물 6. 최근 5년 이내 동일 목적의 공공지원을 받은 건축물 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건축물
제7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점검 및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 외벽 균열 등 건축물 주요 구조체의 보수·보강 2. 누수, 결로, 곰팡이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수 공사 3. 화재 예방을 위한 감지기, 소화기, 방화문 등 안전시설 설치 4. 노후주택에 딸린 담장 철거 및 보수·보강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② 제1항의 지원내용은 기술자문 또는 설계비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지원범위)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총 소요비용의 90%범위 내에서 각 가구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제9조(신청 및 선정절차)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노후주택 보수·보강비용 지원 신청서 2. 사업계획서 및 공사견적서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1.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2. 심의위원회 또는 내부검토를 통한 선정심사 3. 지원 대상자 결정 및 신청인에게 통보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급 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해당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지원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 시 서류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제한 및 유지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원 완료일로부터 5년간 동일 목적의 지원을 제한한다. ② 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훼손 또는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 시 시설 유지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 부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제한기간 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재지원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사업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9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후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2개월의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노후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또는 사업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③ 사업 시행자는 사업 기간 중 공사 내용 변경, 시공업체 변경, 예산 조정 등 주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의 적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시 현장점검 또는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사업 완료 후에는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