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5-1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농업의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제5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①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벤처ㆍ창업 활성화 및 기업유치 지원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 활성화 및 제품 이용 촉진 6.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선정 및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운영 방안 7.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총괄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추진

제6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추진)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등 유치 2. 그린바이오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입주공간ㆍ거주활동 지원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그린바이오산업 제품 제작, 인증 및 유통 지원 5.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시장개척, 마케팅, 박람회 등 행사개최 및 참여 6.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계약재배 등 주민과의 협력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기본계획 및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 및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인 및 농업인과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4.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5.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신기술, 법률, 회계 분야 등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안별 자문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