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농업의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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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농업의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①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벤처ㆍ창업 활성화 및 기업유치 지원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 활성화 및 제품 이용 촉진 6.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선정 및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운영 방안 7.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총괄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추진)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등 유치 2. 그린바이오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입주공간ㆍ거주활동 지원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그린바이오산업 제품 제작, 인증 및 유통 지원 5.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시장개척, 마케팅, 박람회 등 행사개최 및 참여 6.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계약재배 등 주민과의 협력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기본계획 및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 및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인 및 농업인과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4.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5.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신기술, 법률, 회계 분야 등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안별 자문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