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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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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29〉 [전문개정 2017. 9. 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2. 13, 2021. 6. 29〉 1.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수목을 말한다. 2. “바꿔심기”라 함은 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다른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3. “메워심기”라 함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중 일부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4. “가로수 지주대”라 함은 가로수를 자연적·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5. “가로수 보호틀”이라 함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덮개”라 함은 보호틀 안에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설치물, 나무 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

제3조 관리대상

제3조(관리대상) ① 가로수 관리 대상 도로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13, 2021. 6. 29, 2025. 12. 11〉 1.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로(고가도로와 지하도로는 제외한다) 2. 국도, 지방도, 군도 등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노선이 지정·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②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도로 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조성해야 하는 가로수는 산림녹지부서에서 책임 감독하고 사후 관리한다. ③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로수 및 노선은 별표 1에서 정한 도로로 한다.

제4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29〉 ② 군수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3, 2021. 6. 29〉 [전문개정 2017. 9. 14] [제목개정 2021. 6. 29]

제5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심의위원회의 명칭은 연천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1. 6. 29〉 ② 삭제〈2021. 6. 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도시숲 및 가로수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1. 6. 29〉 [전문개정 2017. 9. 14]

제5조의2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5조의2(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6. 29〉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과 가로수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9. 14]

제5조의3 위원의 임기

제5조의3(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9. 14]

제5조의4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의4(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 9. 14]

제5조의5 위원의 해촉

제5조의5(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조신설 2017. 9. 14]

제5조의6 회의

제5조의6(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14]

제5조의7 간사

제5조의7(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 및 가로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7. 9. 14]

제5조의8 수당과 여비

제5조의8(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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