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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동해시 · 공포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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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합창단 업무소관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3.12.> ②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3.12.>

제3조 공연

제3조(공연) 합창단은 연 2회 이상 정기공연을 가지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가진다.

제4조 연습시간

제4조(연습시간) ① 단원의 연습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단원은 주 2회, 매 2시간 이상 연습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 2. 단원의 원활한 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이 연습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단장의 승인을 얻어 연습에 불참할 수 있다. 1. 징병검사나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 등 소집이 있을 때 2. 공무에 의하여 부득이 연습 참여가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습이 불가능할 때 4. 가족(직계 존·비속)의 경조사가 있을 때 5. 신병으로 인하여 연습이 불가능할 때 6. 임산부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③ 단원은 제2항제5호의 경우 연 10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월 4회 이상 무단불참하는 경우 단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2022. 12. 30.>

제5조 출석상황 점검

제5조(출석상황 점검) 단무장은 매 연습시마다 출석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월 1회씩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실비보상

제6조(실비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하며, 출석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성악 전공 단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파트별 수석단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2022. 12. 30., 2025. 12. 12.> ②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③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④ 삭제 <2022. 12. 30.>

제7조 단원 실기평가

제7조(단원 실기평가) 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12월 중에 정기 실기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2021.3.12.> ②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실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실기평정 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떨어진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8조 단복관리

제8조(단복관리) 단복 착용후 깨꿋하게 세탁하여 합창단실에 보관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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