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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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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동해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립지역”이란 동해시 강원남부로 4589(단봉동) 일원으로 2019년 동해시와 화장장 이전ㆍ신축 협약서를 체결한 벽오마을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해당 건립지역의 주민대표로 구성된 협의 기구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용도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용도)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해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주민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마을 공동사업 2. 주민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3. 교육지원 사업 4. 생활안정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5.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의 생활실태 등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동해시의 출연금 2.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3. 기금운용 수익금 등

제5조 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12.>

제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운용기금은 기타수입금과 적립기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로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자산취득을 위한 기금의 집행은 적립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비는 운용기금에서 지출한다. ④ 제4조제3호에 따른 기금은 건립지역 지원에 사용한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동해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기금관리 공무원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화장시설 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화장시설 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부당사용 금지

제9조(부당사용 금지)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하여지는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본래의 용도 이외에 사용되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때에는 사업비의 지원을 취소하고 즉시 회수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회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동해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화장시설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제3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해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체 대표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동해시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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