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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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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9.>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21. 10. 29., 2023. 6. 2.>

제4조 도시기본계획수립 추진기구

제4조(도시기본계획수립 추진기구)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사항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9. 7. 12.]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0. 29.>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9.>

제6조 주민의견 반영 및 위원회 자문

제6조(주민의견 반영 및 위원회 자문)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시관리계획도서 <개정 2015. 10. 2.> 2. 계획설명서 <개정 2015. 10. 2.>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9.>

제8조 주민의견 청취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2.> 1.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 신문(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2.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이미 공고ㆍ열람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 10. 29., 2025. 12. 12.> 1.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1. 10. 29.> 2. 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1. 10. 29.> 3.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가. 영 제70조의13 제7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영 제70조의14 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 7. 12.>

제11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1. 10. 29.>

제12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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