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12.12.>
정선군 · 공포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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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12.12.>
제2조(사용신청 및 절차) ① 「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08.10, 2025.12.12.〉 1.∼ 4.〈삭제 2000.08.10.>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12.12.>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은 문화예술회관 사용예정일 중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5.12.12.>
제3조(허가통지) ①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지한다.<일부개정 2025.12.1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제4조(사용료 납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개시 전까지 정선군 금고에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8.10., 2025.12.12.〉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6조의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1. 감면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감면 사유서(별지 제8호서식) 3. 공연(행사)수지계산서(별지 제9호서식) ② 제1항의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시에 그 내용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해 관람권을 발매하려는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과 관람권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② 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11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하되 검인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입장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일부개정 2025.12.12.> ③ 제2항에 따라 검인 가능한 유료 관람권 발행매수는 총 좌석수의 100분의 120 범위 내에서 검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12.> ④ 무료 관람권의 발행 매수는 유료 관람권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제7조(관람권의 위탁 판매) ① 사용자가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입장권을 위탁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매표위탁서(별지 제13호서식)를 매표 전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물 게시) ① 사용자가 문화예술회관 사용에 있어서 행사와 관련된 홍보물을 문화예술회관 구내에 게시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12.>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제9조(장부 비치) 문화예술회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07.> 1.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5호서식) 2. 검인부(별지 제11호서식) 3.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4호서식) 4. 문화예술회관 사용 통제부(별지 제15호서식) 5. 문화예술회관 사용실적 현황(별지 제1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