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5.16.>
정선군 · 공포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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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5.1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 관할구역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일부개정 2025.05.16., 2025.12.12.>
제2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의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3.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실시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ㆍ야간주차,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4. 실태조사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일부개정 2024.12.23., 2025.05.16., 2025.12.12.> ②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2.08.17.> 1.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2.08.17.>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등록인 본인이 탑승한 차량<일부개정 2025.05.16., 2025.12.12.>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소유차량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개정 2025.05.16.> 4.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목적으로 2시간 이하로 주차하는 경우 <신설 2022.08.17.> 5. 군수 및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납세증과 강원특별도지사가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그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신설 2024.12.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05.16.>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표지를 부착하고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일부개
제5조(주차 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5.12.12.> 1. 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2022.08.17., 2025.05.16>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제1항을 준용하되, 그 표지상단에 정선군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③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05.16.>
제7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관리위탁 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05.16.>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개정 2022.08.17., 2025.05.16.>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22.08.17., 2025.05.16.>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자<개정 2025.05.16.>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개정 2025.05.16.>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개정 2025.05.16.>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제8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관리위탁 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일부개정 2025.12.12.>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탁료 산출 시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④ 제7조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9099933&gubun=ELISIMG" alt="img15909993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9조(관리·감독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현장 점검·조사할 수 있으며, 위탁 사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련 기계를 조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 불이행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수시로 점검·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조사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조치를 끝낸 후 그 조치결과를 군수가 정한 기일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05.16.>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군수에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시에 정한 주차장 입장료, 주차권 및 운영시간 등을 지켜 주차장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05.16.>
제11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1. 관리수탁자가 주차장 관련 법령·조례 및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여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수탁받은 공영주차장의 위탁 수입을 횡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일부개정 2025.12.12.> ②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7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위탁료 납부를 2회 이상 지연하여 납부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현장 점검·조사를 거부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주차장 이용료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주차장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개정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