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충청북도민과 함께 실천할 공동의 가치를 규정한 충청북도민헌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충청북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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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충청북도민과 함께 실천할 공동의 가치를 규정한 충청북도민헌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충청북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민헌장) 충청북도민헌장(이하 “도민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실천) ①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도민헌장의 정신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도민헌장의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제4조(활용 및 홍보) 도지사는 도민이 도민헌장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하고 홍보할 수 있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 및 정책에 반영 2. 도민 및 공무원 대상 교육 3. 각종 기념ㆍ문화 행사 시 낭독 4. 도민헌장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도민·단체 등에 대한 포상 5. 각종 간행물ㆍ서적 등에 수록 6. 도 및 소속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 7. 도민헌장 현판 및 구조물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