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북도민헌장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2-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충청북도민과 함께 실천할 공동의 가치를 규정한 충청북도민헌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충청북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민헌장

제2조(도민헌장) 충청북도민헌장(이하 “도민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실천

제3조(실천) ①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도민헌장의 정신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도민헌장의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제4조 활용 및 홍보

제4조(활용 및 홍보) 도지사는 도민이 도민헌장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하고 홍보할 수 있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 및 정책에 반영 2. 도민 및 공무원 대상 교육 3. 각종 기념ㆍ문화 행사 시 낭독 4. 도민헌장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도민·단체 등에 대한 포상 5. 각종 간행물ㆍ서적 등에 수록 6. 도 및 소속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 7. 도민헌장 현판 및 구조물 제작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