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2022.2.11.>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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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2022.2.11.>
제2조 삭제 <2022.2.11.>
제3조 삭제<2016. 12. 30>
제4조(기금의 재원) ①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2022.2.11.> 1. 지역개발채권(이하 “공채”라 한다) 발행수입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5.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6. 삭제<2016. 12. 30> 7. 삭제 <2016. 12. 30>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제1항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22.10.7., 2023.2.1.> ③ 도지사는 필요시 직접경영방식에 의한 지방공기업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토록 할 수 있다.
제5조(공채의 발행) ①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공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② 공채의 발행은 그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내용을 등록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2.11.>
제6조(공채의 발행기간 및 이율) ① 공채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공채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라 연복리로 정한다. <개정 2013. 7. 26, 개정 2016.08.01> ③ 공채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다만 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 미리 지급한다. <개정 2022.2.11.> ④ 제2항의 발행이율은 유통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7. 26> <개정 2023.2.1.>
제7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충청북도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0. 9> 1. 도나 시‧군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도나 시‧군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자 2. 도나 시‧군 또는 도나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등은 같은 건의 매입대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채 이외에 다른 지방채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공채를 매출하여야 한다. ④ 매입대상별 공채 매입액은 매입기준에 따라 산출된 매입금액에서 일만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0.7.>
제8조(공채매입 면제) ①제7조제1항에서 정한 공채의 매입대상 중 매입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의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채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5.12.12.>
제9조(공채매입 확인) 지방자치단체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채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 교부시 2. 제7조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따른 계약자의 대금 청구시 [전문개정 2009. 10. 9]
제10조(공채의 상환) ① 공채의 원리금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상환시기가 도래되는 공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③ 도지사는 상환개시일부터 청구일 전날까지 경과한 기간의 이자를 채권매입자에게 지급하되, 그 이자율은 제13조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로 한다. <신설 2022.2.11.>
제11조(공채의 시효) 공채에 대한 원리금 청구권은 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12조(공채의 중도상환) ① 공채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개시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9> 1. 공채의 매입원인이 된 등록, 허가, 계약 등이 공채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 철회, 반려된 경우 2. 공채매입대상이 아닌 자가 착오로 공채를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상환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상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발행이율을 적용하며, 공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