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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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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8조에 따라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리주무부서”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부서를 말한다. 2. “관계부서”란 복합민원의 처리와 관계가 있는 기관,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25.12.12.]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2.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2.27., 2025.12.12.> 1.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과 행정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으로 외부 법률전문가를 둘 수 있다. 3.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심의대상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장과 관계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심의대상 민원과 관련 있는 외부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부서장 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 중 외부 법률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12.> ⑤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촉직 위원은 회의 소집 시 위촉되어 회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2.>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2.10.>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2.10.>

제6조 위원 해촉

제6조(위원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또는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2.10.>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 직무

제7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상정하는 해당 민원처리 주무부서 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민원접수 담당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서기는 민원접수 담당부서의 담당 직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2.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장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2.10.> ④ 처리주무부서장은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⑤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2.10.> ⑥ 삭제<2021.2.10.> [제목개정 2021.2.10.]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처리주무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며 그 결과(사본)를 민원접수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1. 처리주무부서 또는 관계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2. 이해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불가, 반려 민원은 관련 법령의 적용 타당성, 현실 적합성, 목적성 및 법적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4. 관련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 기관에 개선을 건의하도록 관련부서에 권고하여야 한다. 5. 법령 등과 관련하여 반려 또는 불가로 확정된 사안은 필요시 민원인을 설득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안건을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2021.2.10.> [제목개정 2021.2.10.]

제11조 의견청취 및 조사

제11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사항과 관련된 소관 부서에 관련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삭제<2021.2.10.>

제12조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제12조(민원실무심의회 운영)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심의·조정하고 관련부서 간의 처리방향 협의,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2.10.> ② 심의회의 운영은 집합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해석이 명확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1.2.10.> [제목개정 2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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