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반시설 관리ㆍ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도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성능평가”란 기반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 군수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반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노후화에 따른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한다. 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로 한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현황 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목표 및 방향 3.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4. 기반시설의 유지관리ㆍ성능개선 및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 5. 기반시설에 관한 성능평가 및 그 결과 6.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 7.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ㆍ보고서ㆍ도서 및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제9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제9조(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도지사는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를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성능평가

제10조(성능평가)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결과를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제11조(성능개선기준의 설정) 도지사는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하 “성능개선기준”이라 한다)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반시설 실태조사

제12조(기반시설 실태조사) 도지사는 법 제14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 3.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 4. 성능평가 시행계획 또는 그 결과 5. 성능개선기준의 충족 여부 및 성능개선의 타당성 6.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