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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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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1.>

제2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3. 31.> 1. 주민공람 공고문 및 공람시 제출의견과 처리결과 2. 시ㆍ군 의회 의견청취결과 3.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4. 그 밖의 사업계획(재원 및 추진일정 계획)

제3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3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3. 31.>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모퉁이를 정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

제4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3. 3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관한 사항 2.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제4조의2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제4조의2(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과반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3. 31.]

제5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3. 31.> 1.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10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2. 토지등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3. 31.,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5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3. 비용분담계획의 단순한 착오 정정

제6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2023. 12. 8.>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람과 같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시ㆍ군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정비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총괄계획가의 위촉 이전에도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행정적ㆍ기술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

제7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제7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로 한다. 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3. 31.> 1. 체육시설 2. 청소년 수련시설 3. 종합의료시설 4. 폐기물처리시설 5. 환경오염저감시설 6. 친환경에너지보급시설

제8조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1. 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2. 부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3. 도지사는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업협의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5. 도지사는 총괄계획가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그 밖에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 3. 31.> ③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도시ㆍ건축ㆍ조경ㆍ교통ㆍ부동산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1.> ④ 사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 및 서기

제9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제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 이내를 말한다. 완화할수 있는 건폐율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대지면적) ② 영 제20조제5항 각 호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주거환경의 개선, 중심시가지의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공개공지ㆍ보행자 도로ㆍ녹지 공간, 공용주차장의 설치 등 여건을 고려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주민공람 이전에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는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2023. 3. 31., 2023. 12. 8.>

제10조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10조(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규모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40퍼센트 이상 2.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20퍼센트 이상

제10조의2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비율

제10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비율)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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