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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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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2, 2022. 3. 11., 2022. 11. 11., 2023. 12. 8., 2024. 5.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2., 2022. 11. 11., 2023. 12. 8., 2024. 5. 31>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4. 삭제<2022. 11. 11.> 5.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승인,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를 말한다. 6.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체인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 12. 8.> ② 기금은「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2. 11. 11.] [종전의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22. 11. 11.>]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2.> [전문개정 2022. 11. 11.] [제목개정 2022. 11. 11.]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2. 11. 21.>]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11. 11.>]

제5조 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 11. 11., 2023. 12. 8., 2024. 5. 31.> 1.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의 전입금 2. 융자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 4. 그 밖에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등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등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 11. 11., 2024. 5. 31.> 1. 전북특별자치도의 일반회계 및 시ㆍ군의 전입금 2. 투자계정 출자금 회수금 3. 투자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에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등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③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자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2024. 5. 3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1. 11.>]

제6조 자금의 차입

제6조(자금의 차입) 도지사는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22. 11. 11.>]

제7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 등

제7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 등) 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은 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출연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다. ② 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부터 출연 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2. 11. 1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11. 11.>]

제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업유치지원실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업무 담당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하며, 업무 담당 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2, 2019. 1. 2, 2019. 12. 31, 2022. 10. 21, 2022. 11. 11.> ③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2. 11. 11.> 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 자금 2. 시장정비사업 지원 자금 3. 지역산업 육성ㆍ지원 4.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자금 5. 벤처기업 육성자금 6. 삭제 <2022. 11. 11.> ④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신설 2022. 11. 11.> 1. 창업ㆍ벤처ㆍ중소기업 투자 지원자금 2. 그 밖에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및 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 지원 자금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2. 11. 11.>] ⑤ 도지사는 제3항 각 호의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삭제 <2022. 11. 11.>] ⑥ 기금은 「전북특

제9조 기금의 용도

제9조(기금의 용도)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융자계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2018. 12. 21., 2022. 11. 11.>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기금 차입금 및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4. 삭제 <2022. 11. 11.> 5. 융자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1.>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ㆍ모태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도내 소재 사업장을 둔 창업 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 기금 차입금 및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투자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투자 사업의 지원 [제8조에서 이

제10조 기금의 지원대상

제10조(기금의 지원대상)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 2.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3.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 4. 시장정비사업자 5. 체인사업자(직영점ㆍ가맹점) 6.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 창업기획자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6. 농식품투자조합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및 제8조제4항의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1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11. 11.>]

제11조 기금의 사용 등

제11조(기금의 사용 등) ① 융자계정 중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동화ㆍ정보화ㆍ기술개발ㆍ사업전환 등의 지원사업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부터 제36조까지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지원사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설립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 설립 지원사업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사업 6.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예정)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7. 그 밖의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 및 구조고도화지원계획에 의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융자계정 중 시장정비사업 지원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2024. 5. 31.> 1. 「전통시장

제11조의2 특별자금지원

제11조의2(특별자금지원) 도지사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지원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본조신설 2017. 9. 22.] [제10조의2에서 이동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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