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제2조(기본이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제3조(의회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창의적인 의사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도민전체의 대표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산하여 1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교섭단체대표의원 및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 총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2024. 5. 31.>
제6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목개정 2021. 12. 31.]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ㆍ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2024. 5. 31.>
제7조(회기운영)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의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2일 이내로 한다.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8조(정례회 및 임시회)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1. 12. 31.>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둘째주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이나 10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6. 3. 25, 2021. 12. 3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8일에 집회한다. ② 의장은 도지사, 교육감 및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
제9조(정례회 및 임시회 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9조의2(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ㆍ교육감, 위원회 및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신설 2021. 12. 31.>
제10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21. 12. 31.>
제11조(의장)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