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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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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도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운용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 2. 세출예산 월별 배정계획 3. 공공자금 소요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도지사는 공공자금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탁한 정기예금을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금운용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효율적인 유휴자금 운용을 위해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조의 적용범위 외에도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지급받은 민간이전경비, 공기관대행사업비 등에 유휴자금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① 도지사는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연 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자금의 수익률 현황 2. 공공자금 예치 금액 및 기간 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제8조 교육 및 전문인력 운영 등

제8조(교육 및 전문인력 운영 등) ① 도지사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도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금운용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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