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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제2조 삭제 <2025. 12. 12.> ① 삭제 <2025. 12. 12.> ② 삭제 <2025. 12. 12.> ③ 삭제 <2025. 12. 12.>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삭제 <2022. 3. 11.> ②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2. 3. 11.>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2025. 12. 12.> 1. 영 제8조의2 중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전북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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