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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해운대구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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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일정 기간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정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를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고충민원의 접수

제3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받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4조 의견조회

제4조(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조회서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처리결과) 제출서에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등을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제5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담당 직원 2. 고충민원을 제기한 자 또는 그 대리인 3. 그 밖에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서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제6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기간 연장 사유 등을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 처리결과 통지

제7조(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검토결과 통보서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 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제출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제8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송받은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9조 의견조회 등

제9조(의견조회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 및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작성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와 함께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사실관계 확인

제10조(사실관계 확인) 납세자보호관은 접수된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담당 직원 2. 신청을 제기한 자 또는 그 대리인 3. 그 밖에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연장

제11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0조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기간 연장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제12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검토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 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제출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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