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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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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정비”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제2조에 따른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의정비를 심의·의결한다.

제4조 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하여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1. 간사: 의회업무 담당과장 2. 서기: 의회업무 담당팀장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구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관리한다. 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안건과 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는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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