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운대구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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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의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1.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육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3.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와 유입을 위한 정책 4.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대응에 관한 정책 5. 그 밖에 인구 감소·유출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인구 교육ㆍ홍보 등 주민 인식 개선 사업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구정책 사업) 구청장은 구의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활성화 3. 결혼·임신·출산·입양·양육 지원 4.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지원 5. 인구정책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6. 청년,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정착지원 7. 인구교육과 결혼·출산·입양 등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제안·조정·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2조 각 호에 따른 인구정책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인구정책 관련 교수 및 전문가 3. 인구정책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