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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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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및 위탁 등

제2조(운영 및 위탁 등)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및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30.> ④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구분

제3조(시설구분) 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해운홀(대공연장), 고운홀(다목적홀), 연습실, 전시실, 회의실, 카페, 주차장 등 <개정 2019.12.10.> 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사시설 등 무대공연 및 행사, 기타 집회 등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제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회관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운대구문화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회관운영에 관한 연간 계획 2. 기타 회관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및 임기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1.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문화관광경제국장, 문화관광과장, 문화회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2.21., 2019.12.10., 2022.12.13.>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보궐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9.12.1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관 공연기획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7.11.1., 2023. 6. 30.>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제7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구의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8조 해운홀 및 고운홀의 사용

제8조(해운홀 및 고운홀의 사용) ① 해운홀은 예술공연장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로 주최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1., 2019.12.10.> ② 고운홀은 공연 및 행사(강연회, 설명회, 세미나 등)를 할 수 있는 다목적용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9.12.10.> [제목개정 2019.12.10.]

제9조 허가

제9조(허가)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허가의 제한

제10조(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고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해운홀에서의 공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개정 2019.12.10.> 가.「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시설의 학예발표. 다만, 예술계학교와 해운대구 관내 학교에서 주최하는 예술공연은 제외한다.<개정 2025.5.27.> 나. 친목·정치·종교단체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회관시설 운영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허가의 취소 등

제11조(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사용중지, 사용허가변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3. 허가 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12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오전 - 08: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1일 - 09:00부터 20:00까지(전시실) <개정 2019.12.10.> ② 회관 사용시간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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