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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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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 이용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야간 및 휴일에 시설(사무공간 제외)사용을 승인할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편의 및 자치센터 관리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11.15.>

제3조 휴관

제3조(휴관) ① 자치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토요일 및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2.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또는 자치회와 협의하여 동장이 정한 날<일부개정 2021.11.15.> ②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5일 전까지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1.15.>

제4조 이용절차

제4조(이용절차) 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1.15.> ② 제1항의 시설 사용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지장 여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화재위험ㆍ악취물질이나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개인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 등 초상권 침해 행위를 하려는 사람 5. 그 밖에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6조 변상조치

제6조(변상조치) 동장은 자치센터의 자료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이용자에게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자치센터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은 위원회 또는 자치회 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11.15.> ②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11.15.>

제8조 운영보조자 채용 및 관리

제8조(운영보조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운영보조자 채용 및 관리는 「성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11.15., 2025.12.15.>

제9조 운영사무 분담

제9조(운영사무 분담) 동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내용을 명확히 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분담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일지

제10조(운영일지) 동장은 자치센터 시설이용 현황, 프로그램 이용 현황, 자원봉사 참여 현황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프로그램 운영

제11조(프로그램 운영) ① 동장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 기능과 지역사회진흥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한개 이상 선정 운영 2.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초급 위주로 하고, 신규 수강신청자를 우선 선정 3. 프로그램 중 모집정원의 50퍼센트 미만이거나 3개월 이상 출석률이 30퍼센트 미만인 프로그램은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다만, 저소득층·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역특화 프로그램은 제외)<일부개정 2021.11.15.> ② 동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복지시설, 종교시설, 교육기관 등 다른 시설 또는 유휴 공간에 대한 협의와 사전조사를 거쳐 자치센터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수강료 관리

제12조(수강료 관리)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자치회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는 징수한 수강료를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1.15.> ② 회계책임자는 수강료를 지출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수입과 지출의 명세를 별지 제9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별표 3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별지 제10호서식과 증빙서류를 위원장 또는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1.15.> ④ 위원장 또는 자치회장은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1.15.> ⑤ 위원회 또는 자치회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성남시 물품관리 조례」를 따르고, 별지 제41호서식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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