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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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3.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 단지 또는 상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예외)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원되는 특화거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특화거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특화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 전략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특화거리 기본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
제7조(특화거리 지정)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성남시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 ② 시장은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성남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2. 15.>
제8조(특화거리 지정기준)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 1.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5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9조(특화거리 지정 신청 등) ①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예정 지구 거리의 점포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 ②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제10조(특화거리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위생, 품질 등의 심각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13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1조(지원 사업) 시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특화거리 내 환경개선 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과 공동 디자인 개발사업 3.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자문 및 교육ㆍ문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12조에서 제11조로 이동<2025. 12. 15.>]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조성,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5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지원되는 사업 중 국유지ㆍ공유지에 투자되는 시설사업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4.12.16.,2025.12.15.> [종전 제13조에서 제12조로 이동<202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