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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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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09.26.>

제2조 급식지원 대상자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0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4.「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5. 보호자가 가출, 장기복역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보호자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9.

제3조 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일부개정 2022.09.26.>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해서는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급식 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아동급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5.>

제4조 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 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사회복지사 3. 담당 공무원 4. 담임교사

제6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제8조에 따른 성남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①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09.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성남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 및 급식 감시ㆍ평가에 관한 사항 7.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8.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9.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0. 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1. 급식지원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급식업무 담당과장 2.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공무원 3.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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