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5-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주민을 도박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료, 중독 폐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 갈등,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자신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중독 폐해”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연관되어 발생하는 모든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주민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ㆍ보호하고,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한 사회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도박중독 예방과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도박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도박중독 예방 및 조기 지원 4. 도박중독자 가족 지원사업 5. 도박중독 실태조사

제6조 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박중독과 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도박중독에 대한 치료 등

제7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 등) 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교육,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 치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박중독 및 온라인 도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는 정책 수립과 예방ㆍ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무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 치료, 재활 및 재발 방지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 2. 사회복지시설 3.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시설 등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보건의료기관, 경찰서, 상담기관,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사업에 한하여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등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