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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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공주시에 설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공주시 및 소속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한다. 4. “소속행정기관등”이란 공주시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공주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공주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5. “사무기구”란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6.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책무) ①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에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그 직위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직무 대상기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한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2. 시의 출자 또는 출연으로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3. 시의 사무를 위탁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6조(임기 및 직무상 독립 등)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시는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조에 따른 겸직금지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8조(겸직금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2. 지방의회의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4. 「정당법」에 따른 정당과 관련된 직위 5. 시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이 경우 특별한 이해관계의 범위는 법 제17조제2호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주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은 직무 및 권한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행위에 관한 사항 5. 판결, 재결 등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을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기구) ①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과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