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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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국토의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4.12.15., 2021.12.6., 2025.5.1.>
제4조(추진기구)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합리적 계획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미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자문단 또는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1.12.6.>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 또는 위원회의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으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공청회를 개최 할 경우에는 예정일 14일 전까지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붙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사항 등) 2. 삭제 <2015.10.28.> 3. 자금조달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결과 보완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조치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방법에 추가하여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9.> ② 단위 도시계획시설로써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등 시설입지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입안내용을 알리도록 한다. 다만, 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1.12.6.> ③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3.15.>
제8조(재공고 · 열람)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2.6., 2024.9.19.>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7조에 따른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및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등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4.7.1., 2014.12.15., 2025.5.1.>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도로에 부속된 교통광장을 포함한다)은 도로관리업무 담당부서 2. 「하천법」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하천시설은 하천관리업무 담당부서 3. 「수도법」에 따른 수도공급설비는 수도업무 담당부서 4.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시설은 하수도업무 담당부서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유원지 등 녹지시설은 도시녹화를 담당하는 공원ㆍ녹지 업무 담당부서 6. 그 밖에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광장,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그 외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6.11.1.>
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자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로 한다. <개정 2016.11.1., 2021.12.6.>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41조제5항에 따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ㆍ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으로 하며, 공작물은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5.>
제1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1.> 1.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으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7.1.>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7.1.>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정 2014.7.1.>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7.1.>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7.1.> 6. 준공업지역의 주거, 공장 등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써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7.1.> 7. 그 밖에 난개발 방지 등이 필요한 지역 <개정 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