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공주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ㆍ투명성ㆍ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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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공주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ㆍ투명성ㆍ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설치하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회, 심의회 등을 모두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9.1.>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소관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연속성ㆍ상시성이 있는 업무일 것
제5조(설치절차) ① 시장이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안 등에 명시해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해 협의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안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6조(존속기한)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해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존속기한 안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5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공주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2.15.>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 선정 시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 공모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15일 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 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공주시의회 의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④
제8조(위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지난 임기 내 출석률이 2분의 1미만인 사람 2.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해는 제5조의 협의 결과에 따라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해 연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의회가 추천한 공주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나.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다.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촉해제된 위원은 위촉해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1.>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청렴서약서 제출) 시장은 위촉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시장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해야 한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청렴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사유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의2(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 등) ① 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 신설 20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