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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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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아산시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5.12.15.>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매업 ·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행하는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2.15.> 3.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아산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아산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인”이란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12.15.> 5. “점포”란 상가건축물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행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아산시장이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아산시장은 시장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4.26.>

제4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4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행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한 개 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5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과 편의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 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6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6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개정 2025.12.15.>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개정 2025.12.15.>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7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제7조(시장의 인정 취소) ① 아산시장은 시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6.] ② 아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6.] ③ 아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16.] ④ 시장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인정이 취소된 경우 전통시장 인정서를 즉시 아산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16.]

제8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두 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개별적으로 육성하는 것보다 서로 통합하여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9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9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과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0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아산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아산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1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조건 등

제11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조건 등) ① 아산시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아산시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아산시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조건 또는 대부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에 합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단, 조건은 아산시장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1. 조건의 이행 여부 2.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아산시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관리 상태 ③ 아산시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기간을 10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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