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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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국적법」 제4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단서 삭제 2014.11.5.)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3. 전문 외국 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7. <삭제 2025.12.15.>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5.6.)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제7조(협의회 설치)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아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2.8.16.)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시의회, 교육지원청ㆍ경찰서ㆍ고용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금융기관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와 교수ㆍ상공인 등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라.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자체, 민간 등의 각종 사업의 조정 및 효율화ㆍ내실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단위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의 개발ㆍ지원 5. 지역 내 대상자의 사업수요 파악 및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2.8.16.]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연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