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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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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고아트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5.>

제2조 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고아트홀을 설치한다. <개정 2024.7.15.> ② 도고아트홀은 아산시 도고면 아산만로 171에 둔다. <개정 2024.7.15.>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도고아트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5.> 1. 공연관 2. 전시관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도고아트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7.15.> 1. 공연ㆍ행사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개정 2024.7.15.> 2. 그 밖에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24.7.15.>

제5조 휴관일

제5조(휴관일) 도고아트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도고아트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날 <개정 2024.7.15.>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시장은 도고아트홀의 공연 및 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7.15.> ② 관람료는 2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9.15.)

제7조 관람료의 감면

제7조(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23.9.15.>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 11.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미만

제8조 관람 제한 등

제8조(관람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람 2.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음주 및 취식을 하는 사람 3. 승인 없이 전시물이나 공연을 촬영하거나 공연을 모사(模寫)하는 사람 4. 반려동물(「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9.15.>]

제9조 시설의 이용 및 제한

제9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이용 목적이나 내용이 제4조에 따른 도고아트홀의 기능과 관련이 없거나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제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9.15.>]

제10조 이용료 등

제10조(이용료 등) ① 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료를 내야 한다. ② 이용료는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이용료를 납부 받은 시장은 이용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9.15.>]

제11조 이용료의 감면

제11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2. 아산시가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9.15.>]

제12조 이용료의 반환

제12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 이용료 전액 2. 도고아트홀의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용료 전액 <개정 2024.7.15.> 3. 이용일 5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 전액 (신설 2021.9.15.)(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1.9.15.) 4. 이용일 1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 이용료의 90퍼센트 (제3호에서 이동 2021.9.15.) [제1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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