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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5-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6.)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 (별표 개정 2022.8.16.)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 (별표 개정 2022.8.16.)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별표 3 (별표 개정 2022.8.16.) 4. 수의직렬 공무원 등: 별표 4 (별표 개정 2022.8.16., 2025.12.15.)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별표 5 (별표 신설 2022.8.16.) [전문개정 2022.8.16.]

제3조 2015.10.26

제3조 삭제(2015.10.26)

제4조 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 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5.10.26., 2017.12.15., 2022.8.16.)(별표 개정 2022.8.16.)<별표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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