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제6항에 따라 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5., 2022.4.15.)
아산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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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제6항에 따라 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5., 2022.4.15.)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반을 리에 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리·통의 반 획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은 10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취락형태,건물구조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2. 행정리와 통은 4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취락형태,건물구조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4조(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별표 개정 2016.05.09, 2016.12.15, 2017.03.06., 2017.12.15., 2019.7.15., 2020.5.14., 2020.12.15., 2021.3.15., 2021.9.15., 2021.12.15., 2022.4.15., 2022.12.15. 2024.03.15., 2024.11.5., 2025.8.14., 2025.12.26.>
제5조(리·통·반장,명예반장의 위·해촉) ① 리·통에는 리·통장,반에는 반장을 둔다. 다만,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리·통장,반장,명예반장은 다음 각호에 의거 위촉한다. 1. 리·통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반장,명예반장은 리·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반장의 임기는 반의 실정에 따라 조정하되 윤번제로 운영되도록 한다. ④ 반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신체 및 정신의 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평소 무사안일을 일삼고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6조(임무) ① 반장은 리·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의 편의증진 및 봉사 4. 반상회 운영 및 반원지도 5.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건의사항 보고 6.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7. 각종 사실확인 8.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9.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10.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1. 전시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2.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7.07.05) 13.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17.07.05) ② 명예반장은 반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및 준비 2. 반상회 참석 권유 3. 행정시책의 홍보 4. 반민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
제7조(회의) 리·통장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회의를 소집하되,명예반장과 연석회의를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고나하고 있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편의제공) 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을 무료로 열람 또는 사용하는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