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아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5-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아산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이하 “농도법령”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2. 축제관련 일시적인 행사용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3. 시장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 가리개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4. 그 밖에 시장이 도로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물 ② 도로점용허가는 영 제54조제5항 별표2의 도로점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대상

제3조(도로점용료 등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 라 한다)는 도로구역 안에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이하 “농도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②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 및 농도법 제20조에 따라 부과한다.

제4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영 제69조제1항 별표3의 점용료 산정기준(별지)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점용료는 영 제71조 및 농도법 제19조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2.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하게 점용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제5조의2 점용료의 반환

제5조의2(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반환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조 신설 2025.12.15.>

제6조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6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시장은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연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5.12.15.>

제7조 점용료 등의 조정

제7조(점용료 등의 조정) 점용료 등의 조정은 영 제69조제3항의 점용료 조정산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15.>

제8조 점용료 등의 감면

제8조(점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법 제68조, 영 제73조 및 농도법 제19조의2, 농도법령 제11조의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등

제9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시장은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제21조의 가산금 및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 독촉과 최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15.> ②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제10조 수수료의 징수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농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한 자는 법 제103조제1항,「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② 수수료의 감면은 제8조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징수한다.

제11조 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4.15., 2025.12.1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