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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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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아산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25.12.15.> 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지명 업무담당부서의 장 및 관계공무원 2. 위촉직: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회신된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의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지명 업무담당팀장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 지명의 조사

제9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조 신설 2025.12.15.>

제10조 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5.12.15.>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개정 2025.12.15.>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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