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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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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쟁력 확보 및 농어업소득의 향상을 위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9.17) 1. “농업인” 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15.> 2. “농업법인” 이라 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2.15.> 3. “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15.>

제3조 발전기금의 조성

제3조(발전기금의 조성) ① 이 조례에서 아산시농어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의 목표액은 200억원 내외로 하되,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축협 등 생산자 단체의 출연금(개정 2012.9.17)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액의 50%이상(개정 2012.9.17) ③ 기금에 의한 사업은 기금의 원금이 100억원 이상 적립되어 있을 때 기금의 운용계획에 의거 개시한다.(개정 2012.9.17) ④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제2항제1호의 기금전출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9.17)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10.26)(개정 2020.9.15., 2025.12.15.)

제4조 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 소득증대 및 영농신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의 개발사업 3. 품목별로 균형있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4.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및 친 환경농업 육성사업(개정 2012.9.17) 5. 기타 위원회에서 농어촌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항번호 변경 개정 2012.9.17)

제5조 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사업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영위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며 성실히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고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0.26) 1.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자 2. 농어업인으로 구성되는 세대의 농업·축산업 또는 임업·어업의 수입액이 당해 세대의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당해 세대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어업을 영위하는 자 3. (삭제 2012.9.17)

제6조 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하며, 융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2.9.17)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융자지원 조건

제8조(융자지원 조건)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개인은 5천만원 이내로 하고, 법인단체는 1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26) ② 융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며, 거치기간만료 후 균분상환 한다. (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하고 본항 신설 2015.10.26)<개정 2025.12.15.> ③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 이내로 한다. (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아동하고 본항 신설 2015.10.26) ④ 소득사업의 융자지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단, 총 지원금의 10% 이내로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5.10.26)<개정 2025.12.15.> ⑤ <삭제 2025.12.15.> ⑥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5.10.26)

제9조 융자금 회수

제9조(융자금 회수) 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 발전기금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종전 제 1항에서 이동 2025.12.15.>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때 2. 융자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연간 90일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융자금 상환기일 전에 아산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이주하였을 때 4. 융자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5. 농업분야와 관련이 없는 기업체의 운영·직장에 취업하였을 때

제10조 융자 및 회수업무대행

제10조(융자 및 회수업무대행)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경우 융자 및 회수 업무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행 금융기관은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융자 신청자로부터 인적담보 이외에 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 금융기관은 대출 전에 융자 대상자 중 인적·물적 등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자금회수가 어려운 대상자가 있을 경우와 대출 후 제9조에 의한 융자금의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각 시장에게 대상자의 교체 또는 융자금의 회수 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9.17) ④ 대행 금융기관의 업무대행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하되 수수료는 시장이 부담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시장은 업무대행금융기관과 기금 융자 및 회수 업무대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9.17)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채권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의 관리

제11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한 회계관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3.15.)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시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당해연도 원금의 100억 초과금액 이내 및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며, 남는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 할 수 있다. (개정 2012.9.17)

제12조 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정과장(개정 2011.03.25)(개정 2013.03.15.) 2. 기금출납원 : 농업정책팀장(개정 2011.03.25), (개정 2015.10.26)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조번호개정 201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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