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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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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아산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 소책자, 연속간행물, 지도, 행정자료, 향토자료 및 그 밖의 자료를 말한다. 2. "관외 대출"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출 가능한 자료를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자료를 복사 및 인쇄하거나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위탁도서”란 도서관 소장도서외의 자료를 맡아서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도서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별표 개정 2020.12.15., 2021.12.15., 2022.12.15., 2023.12.26, 2024.9.19.>

제4조 관외 대출

제4조(관외 대출)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도서관의 밖으로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및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자료의 복사 등

제5조(자료의 복사 등) ① 시장은 도서관의 자료를 복사, 인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료실의 복사기 및 프린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다. ② 징수한 사용료는 과오납 또는 도서관의 운영상 과실로 정상적인 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5.15.>

제6조 기증자료 등

제6조(기증자료 등) ① 시장은 기증된 자료를 선별하여 기증대장이나 표준관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된 자료를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기증된 자료가 도서관 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 등 필요한 시설, 단체 등에 다시 기증하거나 폐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리할 수 있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개정 2025.12.15.> ③ 시장은 기증 자료가 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2.15.> ④ 기증자는 도서관에 기증한 자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12.15.>

제7조 위탁도서

제7조(위탁도서)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에 도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도서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관리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도서를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도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도서에 상응하는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제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자료를 상호 교환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ㆍ잃어버린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ㆍ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며, 천재지변 또는 사고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분실ㆍ파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9조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 자료를 폐기·제적할 수 있다.(신설 2022.12.15.)

제9조 사용허가 등

제9조(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탕정온샘도서관 : 다목적실 2. 중앙도서관 : 전시공간, 다목적실, 강당 3. 시설은 그 부속설비(음향시설, 냉·난방기 등)를 포함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사용을 허가할 경우 도서관의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3.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영리 또는 정치·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6.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허가 조건과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 ① 사용신청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초과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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