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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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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3.>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관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6.12.13., 2025.12.15.>

제3조 주차요금과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과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하고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자체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은 주차질서의 확립이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요금을 경감 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19.1.30.> 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 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13, 2019.1.30.>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넘은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9.1.30.> 2. 주차예정 시간을 넘은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 요금과 그 주차요금과 같

제3조의2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1.30.>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 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세분(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 차 등)하여 조사구역의 주소지 내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주간ㆍ야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사기간 중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15, 2024. 7. 1., 2025.12.15.> 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차할 경우 : 전액면제 2. 국세ㆍ지방세 성실 납세자로 포상을 받은 납세자 차량으로 성실납세자증 표시(스티커) 부착차량 : 3월 면제<개정 2019.1.3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한 일반차량은 50% 감면(스티커 부착 또는 증명서 제시)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탑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를입은 사람 다.

제5조 주차거부 금지

제5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자동차<개정 2019.1.30.>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 주차장의 표시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30.>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적용한다.<개정 2019.1.30.>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제7조 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제7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실제 계획 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②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30., 2025.12.15.>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4. 삭제<2019.1.30.>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13, 2019.1.30.>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 일반입찰을 통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6.12.13, 개정 2019.1.30.>

제9조 공영주차장의 관리

제9조(공영주차장의 관리) ① 법 제8조제2항과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법 제10조의2와 제17조제3항에 따라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은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30.>

제1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붙이는 방법 3. 주차표를 내주는 방법 ② 이미 낸 주차요금은 되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책임질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으면 다음 기준에 따라 되돌려준다.<개정 2019.1.30.> 1. 회수 주차요금 : 나머지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 주차요금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

제11조 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면 제한 기간, 제한구역과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기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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