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주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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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주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사회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특정 개인, 단체, 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이 군정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
제3조(제안의 제출) ①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아이디어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사항을 기재한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군수는 제안서를 우편, 팩스로 접수한 때에는 국민신문고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접수한 때에는 접수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하며,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군 공무원 2.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농업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5. 6. 30., 2025. 12. 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제7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 내용의 관련 부서인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담당 팀장, 주무관 등으로 하되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안 내용이 제2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의 제안 채택 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심사기준 등)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1의 기준으로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제9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5호서식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채택제안의 등급은 매년 연말에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일 경우에는 별도의 공모계획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11조(불채택제안의 재심)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8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창안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지방공무원법」·「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 또는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