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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홍성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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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수가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항의 실천계획 수립과 추진사항의 점검 및 이행평가 공개 등 공약사항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공약사항"이란 홍성군수가 선거과정에서 홍성군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공약 확정한 것을 말한다. ② "공약사업"이란 군수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③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④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⑤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권리와 책무

제3조(권리와 책무) ①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공약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군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사항의 이행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관리체계

제4조(관리체계) ① 총괄관리는 혁신전략담당관에서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 공약사업 확정

제5조(공약사업 확정) 군수는 취임일부터 100일 이내에 선거 공약 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2. 실천 가능성 3. 법률적 적합성 4. 예산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등

제6조 실천계획의 수립

제6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목표, 전략 및 추진 방향 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 3. 소요 재원 및 조달 방안 4. 연도별 추진계획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공약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실천계획의 변경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9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공약사항을 변경·관리하고, 변동사항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8조 실천계획 자체평가

제8조(실천계획 자체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반기별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종합분석ㆍ평가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 사항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

제9조(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 변경 2. 공약사업 이행 평가 3. 그 밖에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사항 ②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사회적ㆍ연령별ㆍ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한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하는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임기와 같다. 다만,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평가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평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 평가단의 운영

제10조(평가단의 운영) ① 평가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평가단의 정기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개최하거나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평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 시 평가단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평가단장이 정한다.

제12조 평가방법

제12조(평가방법) ① 평가단은 사업별 진척도, 사업비 확보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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