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지역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6.>
홍성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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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지역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6.>
제2조(기본이념) ①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은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관리 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6.> ② 군과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 및 경제 활동에서 지구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의 환경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④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기본이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6.>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6.5.>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하천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6.5.> 3. "생활환경"이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일조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6.5.> 4. "환경오염" 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6.5.> 5."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6.5.>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6
제4조(기본원칙) 군의 환경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환경오염의 최소화 원칙 2.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3.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4.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 5. 환경보전에의 군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제5조(군의 책무) ① 군은 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지역환경을 가꾸기 위해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양호한 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및 오존층 보호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군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스스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에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여 환경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④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와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군민의 권리·책무) 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군의 환경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 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④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며, 군의 관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②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협조하여야 하며, 환경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 행위에 대하여 감시하는 파수꾼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및 민간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2025.5.30.>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5.6.5., 2018.8.16., 2025.5.30.> 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군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2025.5.30.> ④ 군수는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2025.5.30.> ⑤ 군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2025.5.30.>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과 사업자·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녹지·하천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자원의 이용 및 시설의 설치·관리) ① 군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폐·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과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환경기초시설의 유지관리와 입지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조사 및 환경감사) ① 군수는 환경질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 민간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자연환경 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